대한민국 청소년미술대전 · 전국 장애 청소년미술대전 · 대한민국 모던아트 대상전 등
한국청소년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을 소개합니다.
제5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한국미술관)
최우수상 : 이경순 ‘기억 속으로’
제4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갤러리 올)
대상 : 김애경 ‘내 마음의 노래’
제3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갤러리 올)
대상 : 윤상원 ‘space2017’
제2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알파갤러리)
대상 ; 신소라 ‘문(door)’
제1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알파갤러리)
대상 : 신소라 ‘Layer’
제1조(명칭) | 본 대회의 명칭은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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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최・주관) |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
제3조(취지) |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기존의 개념적인 회화기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화폭에 표현하고 있는 숨은 작가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4조(개최) |
· 1.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2. 운영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가. 작품 주제와 규격 나. 작품 접수기간 다. 작품의 심사일시, 수상자 발표일시 라. 사후 전시 일정과 장소 마. 시상식 장소와 날짜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 (기구) |
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 나. 운영위원장 |
제6조(설치) | 본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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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회 개최 계획 수립 · 2. 대회 개최 공고 · 3. 대회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4. 부문별 심사위원 수 배정 및 심사위원 추천 · 5. 대회 운영규정의 개정 · 6. 기타 대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구성) |
· 1. 운영위원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로 한다. · 5. 운영위원은 당해년도 대전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9조(운영위원장의 직무)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
제10조(회의) |
·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매년 첫 운영위원회는 6월중에 실시한다. · 3.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출품자격) | 본 대회의 참가자격요건은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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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시) | 입상작품은 심사발표 후 일정기간 전시한다. |
제14조(출품의 제한 및 입상취소) |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국내외에서 이미 전시, 발표한 작품 나. 타인의 작품을 내거나 누가 봐도 현저하게 모방한 작품 다.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작품 · 2.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이 출품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5조(출품 수 및 규격) | 출품 수 및 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
제16조(시상) |
· 1.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으로 한다. · 2. 특별상과 입선의 수는 출품 수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3. 시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단, 후원에 의한 부상은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 |
제17조(작품의 반출) |
· 1. 대상전에 출품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 · 2. 낙선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그 전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각각 2일 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 3. 전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
제18조(공개관람) |
· 1. 대상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 2.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거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
제19조(촬영 등의 제한) | 대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 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구성) |
· 1. 각 부문별 심사위원 및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운영위원이 2배수 이내로 추천하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미술대 초대작가를 역임한 경력의 작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직전에 구성하고 대회가 종료되면 자동 해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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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촉방법) |
· 1. 심사위원 위촉은 1차 심사 한 달 전에 실시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촉여부 를 확인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심사시작 전에 위촉증서를 본인에게 전달한다. |
제22조(기능) |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상 이하 수상작 선정 · 2.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은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
제23조(심사보고 및 발표) |
· 1.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작품심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 한다. |
제24조(보안 및 공정성) |
· 1. 심사위원장 이하 심사위원은 사전에 심사지침준수서약서(별지1)에 서명 하고 이를 이행한다. · 2.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은 1차, 2차 각 심사에 따른 심사확인서(별지2)를 제출한다. · 3. 스승이나 5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회피제를 실시한다. |
제25조(징계) |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운영 및 심사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대전의 운영이나 심사에 배제시킬 수 있다. |
제26조(심사일정) | 작품접수 후 이주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입선이상을 선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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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심사방법) |
· 1. 1차 심사로 출품수의 3분의 1 내외를 입선으로 선정한다. · 2. 1차 심사에 선별된 작품을 대상으로 대상부터 최우수, 우수, 특별상 특선, 입선의 작품을 선별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기준표(별지3)에 의거하여 채점한 후 합산에 따라 대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28조(설치) | 대회의 실무집행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사무국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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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능) |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전 개최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 작품의 반입, 반출 및 관리, 전시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30조(추천작가) |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합계 20점 이상일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대상은 8점으로 한다. · 2. 최우수상은 7점으로 한다. · 3. 우수상은 6점으로 한다. · 4. 특별상은 금상 5점, 은상 4점, 동상 3점으로 하되 특별상의 이름은 바뀔 수 있다. · 5. 특선은 2점, 입선은 1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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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초대작가) |
· 1.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서 추천작가전에 출품한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 2.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운영위원장을 초대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2조(해촉) |
추천작가나 초대작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연 3회이상 출품하지 않았을 때 · 2. 대전 운영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제33조(경비) |
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시비 및 도, 국비 보조금 · 2. 문예진흥 지원금 · 3. 기관단체의 찬조금 · 4. 대상전 개최에 따른 자체 수입금 · 5. 기타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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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 | 대회에 관련된 예산, 결산 등의 회계 업무는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담당한다<./td> |
제35조(수당지급) |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수익금 처리) | 본 대전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시 주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
부칙 |
· 1. (시행일)2013년 10월 10일 · 2. (개정일)2019년 10월 10일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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