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노력한지 50년, 청소년의 꿈은 우리의 미래라는 모토를 발판삼아
청소년들의 미술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더욱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제 1 조 (명칭) |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하 “한국청소년미술협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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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소재지)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의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 본 법인은 청소년들에게 그리기 또는 만들기로서 건전한 정서를 함양 시켜주고 창조적 두뇌를 키워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훌륭한 자질을 가꾸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그리기 또는 만들기에 대한 청소년 지도 · 2. 청소년 작품 전시회 · 3. 청소년에 대한 특별강습회 및 교사 미술 강습회 · 4. 청소년 미술 사생대회 및 공모전 · 5. 국제 청소년 교류전 ·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제 5 조 (회원자격) | 본 법인의 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협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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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회원의 관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이행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
제 8 조 (회원탈퇴) | 회원이 본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
제 9 조 (징계) |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Ⅱ.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가 같다. · 1. 징계처분(제명, 자격정지) · 2. 견책 |
제 10 조 (임원) |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 ·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 · 감사 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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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선출)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성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ㅣ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3 조 (이사장)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사무를 통괄한다. |
제 14 조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제 15 조 (이사)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제 16 조 (감사) | 감사는 본 법인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 17 조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결의 기관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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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19 조 (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무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사항 |
제 20 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구성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21 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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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23 조 (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집행에 관한사항 ·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사항 · 3. 사업진행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제 24 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25 조 (재산) |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제34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④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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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세입등) |
본 법인의 세입은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1. 회비 · 2. 보조금 · 3. 찬조금 · 4. 기타 잡수입금 |
제 27 조 (회계감사) |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제 28 조 (회계연도) |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
제 28 조의 1 (지정기부금의 공고) | 본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 29 조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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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직원) |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제 31 조 (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 32 조 (해산) |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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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잔여재산) |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 34 조 (정관변경) |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5 조 (규칙) |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법인의 규칙으로 확정한다. ·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법인의 초대임원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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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시행령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사회를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함 |
다 음 |
· 1. 정관 제4조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 절차를 거쳐 1급,2급의 자격증을 준다. - 가. 아동미술전문지도자 1, 2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08-018호) - 나 .미술심리상담사 1. 2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0-018호) - 다. 실버복지미술상담사 1, 2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3-0619호) - 라. 청소년미술전문지도자 1, 2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3-1567호) - 마. 생태미술전문지도자 1, 2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3-1568호) - 바. 모던아트전문지도자 1, 2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3-1569호) - 사. 캘리그라피스페셜리스트 1, 2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2013-1570호) |
※ 검정 내용과 교육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내용대로 한다. 자격증 발급 대표자 : 장부남 |
2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