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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한민국 청소년미술대전 · 전국 장애 청소년미술대전 · 대한민국 모던아트 대상전 등
한국청소년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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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소개

본 협회의 대표적인 성인 공모전인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은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화가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수상자 전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을 발판삼아 젊고 참신한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등단하고 원로들은 든든한 지주가 되어 서로가 상호협력관계를 이루는 미술계가 되는 것이 본 공모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연혁

제5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한국미술관)

최우수상 : 이경순 ‘기억 속으로’

2019. 11. 23.

2018. 11. 17.

제4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갤러리 올)

대상 : 김애경 ‘내 마음의 노래’

제3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갤러리 올)

대상 : 윤상원 ‘space2017’

2017.12.30.

2016.10.22.

제2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알파갤러리)

대상 ; 신소라 ‘문(door)’

제1회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알파갤러리)

대상 : 신소라 ‘Layer’

2015.10.21.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이라 한다.
제2조(주최・주관)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제3조(취지)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기존의 개념적인 회화기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화폭에 표현하고 있는 숨은 작가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개최) · 1.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2. 운영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가. 작품 주제와 규격
 나. 작품 접수기간
 다. 작품의 심사일시, 수상자 발표일시
 라. 사후 전시 일정과 장소
 마. 시상식 장소와 날짜
 바.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기구) 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
 나. 운영위원장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본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회 개최 계획 수립
· 2. 대회 개최 공고
· 3. 대회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4. 부문별 심사위원 수 배정 및 심사위원 추천
· 5. 대회 운영규정의 개정
· 6. 기타 대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 1. 운영위원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로 한다.
· 5. 운영위원은 당해년도 대전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10조(회의) ·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매년 첫 운영위원회는 6월중에 실시한다.
· 3.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개최요강

제12조(출품자격) 본 대회의 참가자격요건은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한다.
제13조(전시) 입상작품은 심사발표 후 일정기간 전시한다.
제14조(출품의 제한 및 입상취소)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국내외에서 이미 전시, 발표한 작품
 나. 타인의 작품을 내거나 누가 봐도 현저하게 모방한 작품
 다.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작품
· 2.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이 출품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출품 수 및 규격) 출품 수 및 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제16조(시상) · 1.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으로 한다.
· 2. 특별상과 입선의 수는 출품 수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3. 시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단, 후원에 의한 부상은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작품의 반출) · 1. 대상전에 출품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
· 2. 낙선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그 전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각각 2일 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 3. 전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8조(공개관람) · 1. 대상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 2.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거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제19조(촬영 등의 제한) 대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 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20조(구성) · 1. 각 부문별 심사위원 및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운영위원이 2배수 이내로 추천하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미술대 초대작가를 역임한 경력의 작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직전에 구성하고 대회가 종료되면 자동 해체된다.
제21조(위촉방법) · 1. 심사위원 위촉은 1차 심사 한 달 전에 실시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촉여부 를 확인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심사시작 전에 위촉증서를 본인에게 전달한다.
제22조(기능)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상 이하 수상작 선정
· 2.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은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3조(심사보고 및 발표) · 1.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작품심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 한다.
제24조(보안 및 공정성) · 1. 심사위원장 이하 심사위원은 사전에 심사지침준수서약서(별지1)에 서명 하고 이를 이행한다.
· 2.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은 1차, 2차 각 심사에 따른 심사확인서(별지2)를 제출한다.
· 3. 스승이나 5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회피제를 실시한다.
제25조(징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운영 및 심사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대전의 운영이나 심사에 배제시킬 수 있다.

제 5 장 심사

제26조(심사일정) 작품접수 후 이주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입선이상을 선별한다.
제27조(심사방법) · 1. 1차 심사로 출품수의 3분의 1 내외를 입선으로 선정한다.
· 2. 1차 심사에 선별된 작품을 대상으로 대상부터 최우수, 우수, 특별상 특선, 입선의 작품을 선별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기준표(별지3)에 의거하여 채점한 후 합산에 따라 대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 6장 사무국

제28조(설치) 대회의 실무집행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사무국이 한다.
제29조(기능)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전 개최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 작품의 반입, 반출 및 관리, 전시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7장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제30조(추천작가)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합계 20점 이상일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대상은 8점으로 한다.
· 2. 최우수상은 7점으로 한다.
· 3. 우수상은 6점으로 한다.
· 4. 특별상은 금상 5점, 은상 4점, 동상 3점으로 하되 특별상의 이름은 바뀔 수 있다.
· 5. 특선은 2점, 입선은 1점으로 한다.
제31조(초대작가) · 1.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서 추천작가전에 출품한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 2.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운영위원장을 초대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해촉) 추천작가나 초대작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연 3회이상 출품하지 않았을 때
· 2. 대전 운영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 8장 재정

제33조(경비) 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시비 및 도, 국비 보조금
· 2. 문예진흥 지원금
· 3. 기관단체의 찬조금
· 4. 대상전 개최에 따른 자체 수입금
· 5. 기타 수입금
제34조(회계) 대회에 관련된 예산, 결산 등의 회계 업무는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담당한다<./td>
제35조(수당지급)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수익금 처리) 본 대전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시 주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부칙

부칙 · 1. (시행일)2013년 10월 10일
· 2. (개정일)2019년 10월 10일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운영규정 4장에 따라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회피제

수상 작품 순위 결정시 아래 사항에 저촉되는 심사위원은 심사회피 신청을 받아 심사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대학, 대학원의 사제지간인 경우
 ·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사촌이내의 혈족인 경우

3. 서약서 제출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회피제가 포함된 서 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심사 기준

 · 요강에 제시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 함양되는지의 여부
 ·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추가로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5. 심사 항목

 · 순수성 – 작가의 생각이 담긴 순수 창작 작품인지의 여부
 · 창의성 –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가의 생각과 의도가 얼만큼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 성실성 – 화면 내용의 풍부
 · 기술성 – 화면 구성의 조화, 색채의 아름다운 조화, 재료의 효과적 활용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을 추가로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6. 심사 방법

< 1차 심사 >
 · 규정을 어긴 작품, 미완성 작품, 중복 작품 등을 가려냄
 · 심사위원 개인별 채점에 따라 상위 30% 선정
< 2차 심사 >
 · 심사규정에 따라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약간명, 특별상 약간명, 특선, 입선 등을 선정
 · 대상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7. 심사 주의 사항

 · 출품자 이력관계 확인금지
 · 심사 채점시 심사위원 간 심사 관련대화 금지.
 · 심사위원이 심사장 밖으로 이동시 사무처직원 동행 후 이동.
 · 심사결과는 대회본부의 결과 발표 이전에는 개별 통지 금함.
 ·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약력을 공개함.

8. 결과발표

심사결과는 요강에 제시한 날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단체나 개인 별로 공문과 명단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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