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미술대전 · 전국 장애 청소년미술대전 · 대한민국 모던아트 대상전 등
한국청소년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을 소개합니다.
제17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교육부장관상 : 주몽학교 중학교 2학년 박정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인덕학교 고등학교 1학년 서학준
제16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교육부장관상 : 한국경진학교 중학교 2학년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한국선진학교 고등학교 3학년 김정균
제15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교육부장관상 : 부산해마루학교 신현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도봉장애인복지관 김성찬
제14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교육부장관상 : 마산서중학교 이지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대구보명학교 정희만
제13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명칭변경)
교육부 장관상 추가
교육부장관상 : 밀알학교 강예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주몽학교 최보규
제12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대구보명학교 이준범
제11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명혜학교 박세종
제10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수도여자고등학교 이다래
제9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부산배화학교 이가현
제8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울산혜인학교 송종구
제7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새얼학교 이종우
제6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명칭변경, 시상식:세종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서울농학교 강창묵
제5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시상식:운현궁)
문화관광부장관상 : 서울동천학교 천상록
제4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시상식:운현궁)
문화관광부장관상 : 서울애화학교 정사랑
제3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시상식:운현궁)
문화관광부장관상 : 성베드로학교 박소현
제2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시상식 : 세종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한빛맹학교 서미연
문화관광부장관상 : 춘천계성학교 김아름
제1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으로 공모전 개최(시상식 : 주몽학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제주영지학교 김태희
문화관광부장관상 : 서울주몽학교 안현호
제1조(명칭) | 본 대회의 명칭은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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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최・주관) |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
제3조(취지) |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장애청소년들에게 잠재된 미술창의력 개발을 통하여 장애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여줌과 동시에 숨은 재능을 발굴하여 사회활동과 재활극복에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
제4조(개최) |
· 1.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2. 운영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가. 작품 주제와 규격 나. 작품 접수기간 다. 작품의 심사일시, 수상자 발표일시 라. 사후 전시 일정과 장소 마. 시상식 장소와 날짜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 (기구) |
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 나. 운영위원장 |
제6조(설치) | 본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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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회 개최 계획 수립 · 2. 대회 개최 공고 · 3. 대회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4. 부문별 심사위원 수 배정 및 심사위원 추천 · 5. 대회 운영규정의 개정 · 6. 기타 대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구성) |
· 1. 운영위원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로 한다. · 5. 운영위원은 당해년도 대전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9조(운영위원장의 직무)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
제10조(회의) |
·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매년 첫 운영위원회는 5월중에 실시한다. · 3.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출품자격) | 본 대회의 참가자격요건은 대한민국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유・초・중・고등・전공과 학생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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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최내용) |
· 1. 작품주제는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 2. 작품의 종류는 평면작품과 입체작품으로 나눈다. · 3. 작품의 재료와 기법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 평면: 수채와, 색연필화, 일러스트, 한국화 등 / 입체: 조소, 공예 등 · 4. 작품크기는 유치부~초등학생은 8절, 중학생 이상은 4절로 하고 한국화의 경우 화선지 반절내외로 한다. 입체작품의 크기는 20cmx20cmx20cm 이하의 소품으로 한다. · 5. 출품 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당 30점으로 제한한다. |
제14조(출품료) | 본대회의 취지상 출품료 없이 후원으로 진행하되, 출품료를 책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친다. |
제15조(수상) |
· 1. 수상작은 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의 순으로 한다. · 2. 상의 수는 출품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제16조(시상) |
· 1. 수상작은 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의 순으로 한다. 가. 대상 : 장관상 포함 10명, 상장, 메달, 상품 나. 최우수상 : 10명. 상장 및 메달, 상품 다. 우수상 : 약간명. 상장 및 메달, 상품 라. 금상 : 약간명. 상장 및 메달 마.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 : 상장 |
제17조(작품) | 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협회에 귀속된다. |
제18조 (구성) |
· 1. 각 부문별 심사위원 및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운영위원이 2배수 이내로 추천하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인정하는 특수교육관련 전문가와 미술전문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특수교육관련종사자, 미술대학교 혹은 교육대학교 미술관련 교수, 미술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육가 ·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직전에 구성하고 대회가 종료되면 자동 해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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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촉방법) |
· 1. 심사위원 위촉은 1차 심사 한 달 전에 실시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촉여부 를 확인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심사시작 전에 위촉증서를 본인에게 전달한다. |
제20조(기능) |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상 이하 수상작 선정 · 2.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은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
제21조(심사보고 및 발표) |
· 1.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작품심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 한다. |
제22조(보안 및 공정성) |
· 1. 심사위원장 이하 심사위원은 사전에 심사지침준수서약서(별지1)에 서명 하고 이를 이행한다. · 2.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은 1차, 2차 각 심사에 따른 심사확인서(별지2)를 제출한다. · 3. 스승이나 5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회피제를 실시한다. |
제23조(징계) |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운영 및 심사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대전의 운영이나 심사에 배제시킬 수 있다. |
제24조(심사일정) | 작품접수 후 이주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입선(장려상) 이상을 선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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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 1. 1차 심사로 출품수의 3분의 1 내외를 입선(장려상)으로 선정한다. · 2. 1차 심사에 선별된 작품을 대상으로 대상부터 최우수, 우수, 금, 은, 동, 특선, 입선(장려상)의 작품을 선별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기준표(별지3)에 의거하여 채점한 후 합산에 따라 대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27조(심사방법) |
· 1. 심사는 장애영역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별로 입상자가 고루 분포되게 하고 한 학교에 상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한다. · 2. 장관상은 ‘대상’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작품으로 하되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모두 참여하여 합의하에 결정한다. · 3. 지도교사상은 열정적으로 지도한 흔적이 뚜렷한 교사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4. 단체상은 매년 응모한 학교나 단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입상자와 전체 출품작의 수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5. 1차와 2차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 · 6. 심사결과와 수상자발표는 행사요강에 제시된 날짜에 맞추어 협회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각 학교 또는 단체 지도교사에게 문자발송, 우편으로 명단발송으로 결과를 알린다. |
제28조(설치) | 대회의 실무집행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사무국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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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능) |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전 개최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 작품의 반입, 반출 및 관리, 전시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30조(경비) |
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본 협회 예산 · 2. 기관단체의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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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회계) | 대회에 관련된 예산, 결산 등의 회계 업무는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담당한다. |
제32조(수당지급) |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수익금 처리) | 본 대전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시 주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
부칙 |
· 1. (시행일) 2003년 7월 1일 · 2. (개정일) 2018년 10월 1일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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