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s come true with Korea Youth Art Association,

공모전

대한민국 청소년미술대전 · 전국 장애 청소년미술대전 · 대한민국 모던아트 대상전 등
한국청소년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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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소개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은 대한민국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숨은 소질을 계발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자 시작된 공모전으로
2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으로 시작한 이 대회는 1회부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과 장관상이 수여되는
공모전으로 2017년 제 15회부터는 교육부의 후원과 장관상 수여까지 추가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미술공모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대 상위 입상자들이 아르브뤼 작가, 디자인 회사등 그림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한 작품을 출품해주시는 전국 특수학교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을 후원해 주시면 공모전 운영, 수상작가 초대전, 장애작가 지원금등으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후원문의 : 02-737-8574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9-096420-13-101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연혁

제17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교육부장관상 : 주몽학교 중학교 2학년 박정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인덕학교 고등학교 1학년 서학준

2019. 11

2018. 11

제16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교육부장관상 : 한국경진학교 중학교 2학년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한국선진학교 고등학교 3학년 김정균

제15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교육부장관상 : 부산해마루학교 신현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도봉장애인복지관 김성찬

2017. 11

2014. 11

제14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교육부장관상 : 마산서중학교 이지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대구보명학교 정희만

제13회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명칭변경)
교육부 장관상 추가

교육부장관상 : 밀알학교 강예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주몽학교 최보규

2015. 11

2014. 11

제12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대구보명학교 이준범

제11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명혜학교 박세종

2013. 11

2012. 11

제10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수도여자고등학교 이다래

제9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부산배화학교 이가현

2011. 11

2010. 11

제8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울산혜인학교 송종구

제7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새얼학교 이종우

2009. 10

2008. 11

제6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대전(명칭변경, 시상식:세종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서울농학교 강창묵

제5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시상식:운현궁)

문화관광부장관상 : 서울동천학교 천상록

2007. 10

2006. 10

제4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시상식:운현궁)

문화관광부장관상 : 서울애화학교 정사랑

제3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시상식:운현궁)

문화관광부장관상 : 성베드로학교 박소현

2005. 10

2004. 7.

제2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시상식 : 세종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한빛맹학교 서미연
문화관광부장관상 : 춘천계성학교 김아름

제1회 전국장애우청소년미술공모전으로 공모전 개최(시상식 : 주몽학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제주영지학교 김태희
문화관광부장관상 : 서울주몽학교 안현호

2003. 7.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이라 한다.
제2조(주최・주관)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제3조(취지)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장애청소년들에게 잠재된 미술창의력 개발을 통하여 장애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여줌과 동시에 숨은 재능을 발굴하여 사회활동과 재활극복에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제4조(개최) · 1.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2. 운영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가. 작품 주제와 규격
 나. 작품 접수기간
 다. 작품의 심사일시, 수상자 발표일시
 라. 사후 전시 일정과 장소
 마. 시상식 장소와 날짜
 바.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기구) 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
 나. 운영위원장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본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회 개최 계획 수립
· 2. 대회 개최 공고
· 3. 대회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4. 부문별 심사위원 수 배정 및 심사위원 추천
· 5. 대회 운영규정의 개정
· 6. 기타 대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 1. 운영위원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로 한다.
· 5. 운영위원은 당해년도 대전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10조(회의) ·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매년 첫 운영위원회는 5월중에 실시한다.
· 3.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개최요강

제12조(출품자격) 본 대회의 참가자격요건은 대한민국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유・초・중・고등・전공과 학생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제13조(개최내용) · 1. 작품주제는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 2. 작품의 종류는 평면작품과 입체작품으로 나눈다.
· 3. 작품의 재료와 기법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 평면: 수채와, 색연필화, 일러스트, 한국화 등 / 입체: 조소, 공예 등
· 4. 작품크기는 유치부~초등학생은 8절, 중학생 이상은 4절로 하고 한국화의 경우 화선지 반절내외로 한다. 입체작품의 크기는 20cmx20cmx20cm 이하의 소품으로 한다.
· 5. 출품 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당 30점으로 제한한다.
제14조(출품료) 본대회의 취지상 출품료 없이 후원으로 진행하되, 출품료를 책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친다.
제15조(수상) · 1. 수상작은 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의 순으로 한다.
· 2. 상의 수는 출품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시상) · 1. 수상작은 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의 순으로 한다.
 가. 대상 : 장관상 포함 10명, 상장, 메달, 상품
 나. 최우수상 : 10명. 상장 및 메달, 상품
 다. 우수상 : 약간명. 상장 및 메달, 상품
 라. 금상 : 약간명. 상장 및 메달
 마.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 : 상장
제17조(작품) 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협회에 귀속된다.

제 4 장 심사위원

제18조 (구성) · 1. 각 부문별 심사위원 및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운영위원이 2배수 이내로 추천하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인정하는 특수교육관련 전문가와 미술전문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특수교육관련종사자, 미술대학교 혹은 교육대학교 미술관련 교수, 미술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육가
·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직전에 구성하고 대회가 종료되면 자동 해체된다.
제19조(위촉방법) · 1. 심사위원 위촉은 1차 심사 한 달 전에 실시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촉여부 를 확인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심사시작 전에 위촉증서를 본인에게 전달한다.
제20조(기능)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상 이하 수상작 선정
· 2.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은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1조(심사보고 및 발표) · 1.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작품심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 한다.
제22조(보안 및 공정성) · 1. 심사위원장 이하 심사위원은 사전에 심사지침준수서약서(별지1)에 서명 하고 이를 이행한다.
· 2.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은 1차, 2차 각 심사에 따른 심사확인서(별지2)를 제출한다.
· 3. 스승이나 5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회피제를 실시한다.
제23조(징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운영 및 심사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대전의 운영이나 심사에 배제시킬 수 있다.

제 5 장 심사

제24조(심사일정) 작품접수 후 이주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입선(장려상) 이상을 선별한다.
제26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1. 1차 심사로 출품수의 3분의 1 내외를 입선(장려상)으로 선정한다.
· 2. 1차 심사에 선별된 작품을 대상으로 대상부터 최우수, 우수, 금, 은, 동, 특선, 입선(장려상)의 작품을 선별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기준표(별지3)에 의거하여 채점한 후 합산에 따라 대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27조(심사방법) · 1. 심사는 장애영역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별로 입상자가 고루 분포되게 하고 한 학교에 상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한다.
· 2. 장관상은 ‘대상’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작품으로 하되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모두 참여하여 합의하에 결정한다.
· 3. 지도교사상은 열정적으로 지도한 흔적이 뚜렷한 교사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4. 단체상은 매년 응모한 학교나 단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입상자와 전체 출품작의 수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5. 1차와 2차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
· 6. 심사결과와 수상자발표는 행사요강에 제시된 날짜에 맞추어 협회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각 학교 또는 단체 지도교사에게 문자발송, 우편으로 명단발송으로 결과를 알린다.

제 6장 사무국

제28조(설치) 대회의 실무집행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사무국이 한다.
제29조(기능)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전 개최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 작품의 반입, 반출 및 관리, 전시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7장 재정

제30조(경비) 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본 협회 예산
· 2. 기관단체의 후원금
제31조(회계) 대회에 관련된 예산, 결산 등의 회계 업무는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담당한다.
제32조(수당지급)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수익금 처리) 본 대전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시 주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부칙

부칙 · 1. (시행일) 2003년 7월 1일
· 2. (개정일) 2018년 10월 1일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운영규정 4장에 따라 전국장애청소년 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회피제

수상 작품 순위 결정시 아래 사항에 저촉되는 심사위원은 심사회피 신청을 받아 심사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대학, 대학원의 사제지간인 경우
 ·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사촌이내의 혈족인 경우

3. 서약서 제출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회피제가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심사 기준

 · 요강에 제시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아동, 청소년의 정서에 함양되는지의 여부
 · 장애영역별로 차등된 기준을 두는지의 여부
 ·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추가로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5. 심사 항목

 · 순수성 – 성인의 손이 가지 않은 학생의 순수작품인가, 해당 장애영역의 수준에 맞는 작품인가
 · 창의성 – 재미있는 생각이 돋보이는가,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가
 · 이해성 – 제목이 작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표현하고자하는 바를 명확하게 화면에 담고 있는가
 · 성실성 – 화면 내용이 풍부한가, 작가의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
 · 기술성 – 화면 구성이 적절한가, 재료와 도구의 사용이 능숙한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을 추가로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6. 심사 방법

< 1차 심사 >
 · 규정을 어긴 작품, 미완성 작품, 중복 작품 등을 가려냄
 · 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별로 상위 30% 선정
< 2차 심사 >
 · 심사규정에 따라 대상 10명,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20명, 금상, 은상,동상, 특선, 입선 등을 선정
 · 장관상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7. 심사 주의 사항

 · 출품자 이력관계 확인금지
 · 심사 채점시 심사위원 간 심사 관련대화 금지.
 · 심사위원이 심사장 밖으로 이동시 사무처직원 동행 후 이동.
 · 심사결과는 대회본부의 결과 발표 이전에는 개별 통지 금함.
 ·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약력을 공개함.

8. 결과발표

심사결과는 요강에 제시한 날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단체나 개인 별로 공문과 명단을 발송한다.
게시판을 넣어주세요
파일 올리고 다운 받을 수 있는 게시판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미지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갤러리를 넣어주세요.
갤러리는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은데 분류가 되어야됨
https://sir.kr/g5_skin/31370?sca=%EA%B0%A4%EB%9F%AC%EB%A6%AC&page=1 여기마냥!
예시
이해가 안가면 문의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