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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한민국 청소년미술대전 · 전국 장애 청소년미술대전 · 대한민국 모던아트 대상전 등
한국청소년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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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전국장애청소년미술대전

대한민국모던아트대상전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소개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기진작과 숨은 소질을 계발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은 공모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2017년 제 13회부터는
교육부의 후원과 장관상 수여까지 추가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공모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은 연계 전시를 하며 세계아동미술전에도 출품하여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작품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혁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역사박물관)

교육부장관상 : 김도현(서울송화초등학교 4학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김은결(수원천천고등학교 1학년)

2019. 7. 28.

2018. 7. 27.

제14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역사박물관)

교육부장관상 : 김지안(경원중학교 1학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이서연(초림초등학교 6학년)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역사박물관)
교육부 장관상 수여 시작

교육부장관상 : 박가현(용인한국외대부고 3학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이채윤(귀인중학교 2학년)

2017.7.21.

2016.7.22.

제12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백승주(한솔고등학교 2학년)

제11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김다현(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2015.7.18.

2014.7.18.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강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정승연(미래산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강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정규수(충북예술고등학교 2학년)

2013.7.19.

2012.7.26.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박세린(문현고등학교 1학년)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강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정준범(재현고등학교 3학년)

2011.8.19.

2010.8.27.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이형갤러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서다은(천천중학교 3학년)

제5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강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박현희(문경여고 2학년)

2009.7.24.

2006.10.20.

제4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강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신은지(혜성여고 3학년)

제3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강당)

2007.11.21.

2006.10.20.

제2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강당)

제1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알파갤러리)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시작

2005.10.10.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이라 한다.
제2조(주최・주관)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제3조(취지)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유・아동・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미술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청소년문화를 조성하는데 본 대회의 목적이 있다.
제4조(개최) · 1.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2. 운영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가. 작품 주제와 규격
 나. 작품 접수기간
 다. 작품의 심사일시, 수상자 발표일시
 라. 사후 전시 일정과 장소
 마. 시상식 장소와 날짜
 바.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기구) 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
 나. 운영위원장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본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회 개최 계획 수립
· 2. 대회 개최 공고
· 3. 대회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4. 부문별 심사위원 수 배정 및 심사위원 추천
· 5. 대회 운영규정의 개정
· 6. 기타 대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 1. 운영위원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로 한다.
· 5. 운영위원은 당해년도 대전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10조(회의) ·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매년 첫 운영위원회는 3월중에 실시한다.
· 3.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개최요강

제12조(출품자격) 본 대회의 참가자격요건은 대한민국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13조(개최내용) · 1. 작품주제는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 2. 작품의 종류는 평면작품으로 한정하되 서양화, 한국화, 일러스트 등 기 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3. 작품크기는 유치부~초등학교 3학년은 8절,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은4절로 하고 한국화의 경우 화선지 반절내외로 한다.
· 4. 출품 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당 20점으로 제한한다.
제14조(출품료) 본대회의 취지상 출품료 없이 후원으로 진행하되, 출품료를 책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친다.
제15조(수상) · 1. 수상작은 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의 순으로 한다.
· 2. 상의 수는 출품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시상) · 1. 수상작은 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의 순으로 한다.
 가. 대상 : 장관상 포함 10명, 상장, 메달, 상품
 나. 최우수상 : 10명. 상장 및 메달, 상품
 다. 우수상 : 약간명. 상장 및 메달, 상품
 라. 금상 : 약간명. 상장 및 메달
 마. 은상, 동상, 특선, 입선(장려상) : 상장
제17조(작품) 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협회에 귀속된다.

제 4 장 심사위원

제18조 (구성) · 1. 각 부문별 심사위원 및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운영위원이 2배수 이내로 추천하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인정하는 미술교육관련 전문
 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전국규모의 대전 초대작가, 미술대학교 혹은 교육대학교 미술관련 교수, 미술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육가
·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직전에 구성하고 대회가 종료되면 자동 해체된다.
제19조(위촉방법) · 1. 심사위원 위촉은 1차 심사 한 달 전에 실시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촉여부 를 확인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운영위원장은 심사시작 전에 위촉증서를 본인에게 전달한다.
제20조(기능)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대상 이하 수상작 선정
· 2.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은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1조(심사보고 및 발표) · 1.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작품심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 한다.
제22조(보안 및 공정성) · 1. 심사위원장 이하 심사위원은 사전에 심사지침준수서약서(별지1)에 서명 하고 이를 이행한다.
· 2.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은 1차, 2차 각 심사에 따른 심사확인서(별지2)를 제출한다.
· 3. 스승이나 5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회피제를 실시한다.
제23조(징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운영 및 심사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대전의 운영이나 심사에 배제시킬 수 있다.

제 5 장 심사

제24조(심사일정) 작품접수 후 이주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입선(장려상) 이상을 선별한다.
제26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1. 1차 심사로 출품수의 3분의 1 내외를 입선(장려상)으로 선정한다.
· 2. 1차 심사에 선별된 작품을 대상으로 대상부터 최우수, 우수, 금, 은, 동, 특선, 입선(장려상)의 작품을 선별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기준표(별지3)에 의거하여 채점한 후 합산에 따라 대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27조(심사방법) · 1. 심사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별로 입상자가 고루 분포되게 한다.
· 2. 장관상은 ‘대상’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작품으로 하되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모두 참여하여 합의하에 결정한다.
· 3. 지도교사상은 열정적으로 지도한 흔적이 뚜렷한 교사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4. 단체상은 매년 응모한 학교나 단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입상자와 전체 출품작의 수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5. 1차와 2차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
· 6. 심사결과와 수상자발표는 행사요강에 제시된 날짜에 맞추어 협회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각 학교 또는 단체 지도교사에게 문자발송, 우편으로 명단발송으로 결과를 알린다.

제 6장 사무국

제28조(설치) 대회의 실무집행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사무국이 한다.
제29조(기능)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전 개최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 작품의 반입, 반출 및 관리, 전시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7장 재정

제30조(경비) 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본 협회 예산
· 2. 기관단체의 후원금
제31조(회계) 대회에 관련된 예산, 결산 등의 회계 업무는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가 담당한다.
제32조(수당지급)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수익금 처리) 본 대전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시 주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부칙

부칙 · 1. (시행일) 2005년 10월 10일
· 2. (개정일) 2018년 3월 2일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운영규정 4장에 따라 대한민국청소년 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회피제

수상 작품 순위 결정시 아래 사항에 저촉되는 심사위원은 심사회피 신청을 받아 심사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대학, 대학원의 사제지간인 경우
 ·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사촌이내의 혈족인 경우

3. 서약서 제출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회피제가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심사 기준

 · 요강에 제시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아동, 청소년의 정서에 함양되는지의 여부
 ·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추가로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5. 심사 항목

 · 순수성 – 성인의 손이 가지 않은 학생의 순수작품인가
 · 창의성 – 나이에 맞는 창의성과 상상력의 정도
 · 이해성 – 주제의 이해와 표현력
 · 성실성 – 화면 내용의 풍부
 · 기술성 – 화면 구성의 조화, 색채의 아름다운 조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을 추가로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6. 심사 방법

< 1차 심사 >
 · 규정을 어긴 작품, 미완성 작품, 중복 작품 등을 가려냄
 · 심사규정에 따라 유, 초, 중, 고 별로 상위 30% 선정
< 2차 심사 >
 · 심사규정에 따라 대상 10명,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20명, 금상, 은상,동상, 특선, 입선 등을 선정
 · 장관상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7. 심사 주의 사항

 · 출품자 이력관계 확인금지
 · 심사 채점시 심사위원 간 심사 관련대화 금지.
 · 심사위원이 심사장 밖으로 이동시 사무처직원 동행 후 이동.
 · 심사결과는 대회본부의 결과 발표 이전에는 개별 통지 금함.
 ·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약력을 공개함.

8. 결과발표

심사결과는 요강에 제시한 날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단체나 개인 별로 공문과 명단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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